해남윤씨 귤정공파 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회는 해남윤씨귤정공파종친회(이하 본회)라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다음 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조의 유업을 선양 보존하고 산소의 관리와 봉제사 및 위토의 보존 관리 사업
② 숭조사상의 고취와 종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후손 양성을 위한 육영 등의 사업
③ 선조 문화 유산의 발굴 보존 관리와 효행, 문화, 복지 등에 관한 사업
④ 종중 실권 재산에 대한 환수
⑤ 본회 재산에 의한 임대사업등 수익사업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의결로 지소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자 격)
① 본회의 회원은 해남윤씨 귤정(휘 구)공의 후손 성인 남녀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회원의 증명은 해남윤씨귤정공의 후손으로 족보에 의하여 확인된 자 및 모든 증거에 의하여 해남윤씨귤정공의 후손임이 증명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5조 (권리와 의무)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본회의 회원은 회칙의 준수 및 본회의 명예유지와 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총 회
제6조 (총회)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두며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7조 (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에 개최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 개최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3. 회원 100명 이상의 기명날인으로 이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구할 때
4. 제14조 제➂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총회는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적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고 중앙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1곳에 공고한다.
제8조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원의 출석에 의하여 성립한다.
② 통상적인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칙 개정과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기능)
① 회칙 제정 및 개정
② 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③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④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⑤ 주요 사업 계획의 심의 의결
⑥ 금전 차입에 관한 사항 승인
⑦ 제14조 제 ➂ 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사 제안 사항 의결
⑧ 기타 이사회 또는 회원의 제안사항 의결
제10조 (의사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1인, 이사1인, 출석 일반회원 2인이 기명 날인 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11조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4명 이내
3. 이 사 : 17명 이내 ( 회장, 부회장 포함 )
4. 감 사 : 2명
제12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회의 회장과 감사는 원로자문위원회와 이사회의 연석회의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이 총회의 위임을 받은 경우에는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 선임하고 그 결과를 회원에게 통지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4. 종손 및 직전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예우한다.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까지 궐석으로 둔다
제13조 (임원추천 연석회의)
① 본회는 회장 및 감사를 총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원로자문위원회와 이사회의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명예회장은 연석회의 의장이 된다.
③ 연석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1. 회장은 본회에 공로가 있고 사회적 덕망과 종원간의 신망이 높으며 본회의 사업 목적을 헌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
2.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 또는 회칙 제19조의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➃ 회장과 감사는 연석회의에서 합의 추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 표결에 의할 경우 연석회의 재적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연장자로 한다.
➄ 연석회의는 총회 14일전 까지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 (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를 비롯한 모든 회의의 소집권자가 되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장이 된다.
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➂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사업수행 및 재정 운영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2. 감사는 부정을 발견 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3. 감사는 위 제1호 사업수행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불합리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장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15조 (조직)
본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내규에서 따로 정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16조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10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이 있을 경우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7조 (정족수)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➁ 회칙개정과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출석에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8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
2. 기본 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안 심의 의결
3.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4. 사업 계획 수립 심의
5. 금전 차입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6. 주 사무소 이전 및 지소 설치와 폐지 의결
7. 임원 및 회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
8.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의결
9. 각종 운영 규정의 제,개정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결
② 업무 집행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시일을 지체하여 본회에 손해가 예상되는 사안은 제9조 ➂, ⑥항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집행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 (포상과 징계)
임직원과 회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에 대해서는 상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20조 (의사록)
➀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1명, 및 참석이사 1명이 기명 날인하고 주사무소에 영구 보존하며 회원의 공람 요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➁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 한다.
제 6 장 원로자문위원회
제21조 (구성)
본 회는 원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위원회는 본회의 명예회장과 임원을 역임한 만75세 이상의 회원과, 사회적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회는 2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본회의 업무 전반에 관하여 자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회장에게 그 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② 회장은 년 2회 위원회를 소집하며 필요할 때는 위원장이 회장에게 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23조 (재정) 본회의 재정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2. 사업수익
3. 기타수입
제24조 (예산의 집행)본회의 예산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산 집행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예산의 집행은 이사회 결의와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한다.
③ 예산은 수익사업과 목적사업으로 구분한다.
➃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25조 (재산의 환수 조치)
실권된 위토와 임야 등의 재산을 적극 환수하여 본회의 자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제26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 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27조( 재단법인)
제2조 ➁항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8조 (준용규정)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 1 조 (시행)
① 본 회칙은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총회를 1989년 06月 25日 총회 결의로 성문화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① 본 회칙은 1992년 01월 19일 총회에서 제 7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한다.
“정기총회는 매2년 1회 5월에 개최하고” 제21조를 신설.
“1992년 1월 19日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3년 5월 31일로 한다.” 로 개정하였다.
제 3 조 (개정)
① 본 회칙은 2005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제2조 목적과 제20조 회계규정을 개정하고 제19조 의사록 규정을 신설.
제 4 조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회칙신설 및 개정)
① 2005년 10월 28일 임시총회 결의로 제4조를 개정하여 여자회원을 회원으로 추가하고 제22조 공고방법을 신설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회칙 개정 및 신설 )
➀ 2007년 06월 29일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하고 제14조, 제19조 신설하다
② 개정회칙은 즉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회칙 개정 및 신설)
① 본 회는 2010년 6월 5일 임시총회에서 제13조 임원추천회의와 제6장 원로자문회의 규정을 신설하다.
② 본 회칙은 2010년 6월 5일 임시총회 의결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년 6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제9조 (회칙 개정 및 신설)
① 본 회칙은 2011년 6월 25일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 및 신설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② 원로자문위원의 임기는 2011년 6월25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회칙 개정과 시행일)
본 회는 2013년 6월23일 2013년도 정기총회 결의로 제2조 3항, 제8조 1항, 11조 3항, 제12조 2항, 4항, 제13조 3항, 제17조 1항, 제18조 1항, 제20조 1항, 제22조 3항, 제25조1항을 각 개정 및 신설하고 즉 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회칙개정과 시행일)
본 개정 회칙은 2016년 6월 25일 정기총회에서 의결됨으로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