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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윤씨귤정공파종친회

회칙

2005년 10월 28改定된 海南尹氏 橘亭公派 宗親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 1 條(名稱) 本會는 海南尹氏 橘亭公派 宗親會라 稱한다.

 

第 2 條(目 的) 本會는 다음表示 事業隨行을 目的으로 한다.
       1) 先祖의 遺業을 宣揚 保存하고 山所의 管理와 奉祭祀 및 位土를 永久保存 管理 事業
       2) 宗親間의 親睦과 發展 및 後孫 養成의 育英事業.
       3) 前項의 目的事業 隨行을 위하여 京畿道 廣州市, 麗州郡 金浦市 등지에 散在한 失權土地 還收에 最善의 努力을 傾注 한다.

 

第 3 條(事務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하다고 認定 하는 곳에 支所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4 條(資 格) 本會의 會員은 海南尹氏 橘亭公派의 成年 男,女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 5 條(權利와義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會則 規定에 의한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第 3 章   總     會

 

第 6 條(區分) 本會는 本會의 最高 決議機關으로 써 定期總會와 臨時總會 二種으로 한다.

 

第 7 條(所集)
       ➀ 定期總會는 每二年 一回 5月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의 決議, 會員 50名 以上 또는 第13條 5項 ㉯의 監事의 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 總會는 開催 1週日前에 會議 案件을 表示한 總會召集 通知書를 會員의 住所지 또는 事務所 및 營業場으로 個別通知해야 한다.

 

第 8 條(議結) 總會의 議決은 다음 規定에 따른다.
       ➀ 通常的인 議案은 出席會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決議한다.
     但 :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② 會則 改正과 기본財産取得 및 處分은 出席會員 2/3以上義 贊成으 로 決議한다.
       ③ 會員은 本會에 委任狀을 提出하여 指名한 他 會員에게 總會에서 決의권을 委任 할 수 있다.

 

第 9 條(機 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會則 制定 및 改定
       ② 理事 및 監事의 選任 및 解任
       ③ 기본財産取得 및 處分
       ④ 決算審議 및 豫算案承認
       ⑤ 目的事業 隨行을 위한 事業計劃 承認
       ⑥ 其他 理事會 또는 任員의 提案事項

 

第 10條(議  事  錄) 總會議 議事錄에는 會長, 副會長 各 1人 및 出席 一斑會員 2名의 記名捺印 해야한다.

 

 

第 4 章     任  員

 

第 11條(任員의 種類와 定數)
        ① 本會는 다음 任員을 둔다.
          가. 會長 1名
          나. 名譽會長 若干名
          다. 顧問 若干名
          라. 副會長 6人 以內
          마. 理事 12人 以內
          바, 監事 2人以內
          사, 名譽會長과 顧問은 理事會 決議로 會長이 推戴 한다.
        ② 會長, 副會長, 理事 및 監事는 執行部로서 理事會를 構成한다.

 

第 12條(任員의任基)
        ① 本會議 任員은 2年으로 하되 連任 할 수 있다.
        ② 補選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③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新 任員을 選出하지 못할 境遇에는 後任者가 選出될 때까지 그 任期가 延長된다.

 

第 13條(任員의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 會議의 議長이된다.
        ② 名譽會長과 顧問은 常時 會長과 執行部의 諮問에 應 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會長任務를 代行한다.
        ④ 首都圈외 地域 會長일 境遇에는 常勤 副會長 1人을 둘 수 있다.
        ⑤ 理事는 理事會를 構成하며 會長의 指示에 따라 擔當業務를 隨行한다.

 

第 14條 (監事) 本會는 2人 以上의 監事를 둘 수 있고, 監事會를 構成하여 다음 任務를 隨行 한다.
        ① 본 회의 事業運營 및 財政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고, 이사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② 監事는 不正을 發見하였을 때는 會長에게 總會의 召集을 要求 할 수 있다.

 

第 15條(執行部署) 本會의 業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 部署를 둔다.
        ① 總務部 : 庶務, 祭祀와 산소관리 및 他部에 屬하지 않는 업무
        ② 財政部 : 財政에 관한 事項     
        ③ 管理部 : 基本財産管理의 管理業務
        ④ 事業部 : 目的事業 隨行을 위한 具體的 事業
        ⑤ 育英部 : 育英事業에 關한事項

 

 

第 5 章  理事會

 

第 16條(召集)
        ①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1/3 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이를 召集 한다.
        ② 會長 有告時는 首席 副會長이 이를 代行 할 수 있다.


第 17條(定足數)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 過半 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② 會則改定과 財産取得處分은 在籍理事 過半數出席에 出席이사 三分之二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8條(機 能)
        ①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하여 總會에 回附한다;
          가, 會則制定 및 改定 審議
          나, 基本財産取得 및 處分 議決
          다, 收支豫算, 事業計劃書 및 決算書의 審議
          라, 名譽會長 및 顧問의 選定 推戴
          마, 後孫 育嬰을 위한 獎學金 對象의 選定 및 支給 決議
          바,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② 業務 執行上 緊急을 요하는 事項 또는 時日을 遲滯하여 本會에 損害가 豫想되는 事案은 理事會 決議로 先 執行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總會에 報告하고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 19條(議事錄) 理事會의 議事錄은 會長과 副會長 理事 및 監事 各 1人이 記名 捺印 하여야 한다.

 

 

第 6 章  財   政

 

第 20條(會計)
        ① 本會議 財政 收入은 다음과 같다.
          가) 基本財産에서 發生하는 收入
          나) 寄附金 및 贊助金
        ② (決算) 本會議 會計年度는 4月1日부터 翌翌年 3月 31日로한다.

 

第 21條 (財産 還收措置)
        ① 本會에서는 傳來的으로 所有 管理하던 다음 表示 失權土地 등은 기필코 還收하여 本會 基本財産에 編入한다.
          가) 京畿道 廣州郡 松亭洞 所在 駱川公(諱 毅中)先祖의 林野 位土 
          나) 江原道 原州郡 所在 부정공 (諱 唯深)先祖의 林野 位土
          다) 京畿道 김포시 所在 支菴公 (諱 爾厚) 先祖의 林野와 位土

 

第 22條 (公告方法)
        ① 本會의 公告는 서울特別市內에서 發行하는 日刊紙에 揭載 한다.

 

 

附     則


第 1 條(施行)
       ① 本會則은 慣行的으로 해오던 宗會를 1989年 6月 25日 宗會에서 體系的으로 成文化하고 當日부터 施行한다.
       ② 本會則은 1992년 1월 19일 總會에서 改定 한다.

 

第 2條 1992年 1月 19日 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의 任期日은 1993年 5月 31日로 한다.
       로 改定하였다.

 

第 3條 本 會則은 2005年 6月26日 定期總會에서 第2條 目的과 第19條 會計規定을 改定하고 卽日부터 施行 한다.

 

第 5條 (會則新設 및 改定)
       ① 2005年 10月 28日 臨時總會 決議로 第4條를 改定하여 女子 會員을 追加하고
         第22條 公告 方法을 新設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1992年1月 19日 改定

 

現行

改定

   

第七條 ① 定期總會는 每年一回五月에 開催하고..........

 

 

第十九條 ②(決算) 本會의 會計年度는 4月 1日터 翌年 3月31日로 한다.

 

附則
第二十條 (施行) 본회의 會則은........

   

第七條 ①定期總會는 每二年 一回 五月에 開催하고.........로 改定

 

第十九條②(決算) 本會의 會計年度는 四月一日부터 翌翌年 三月三十一日로 한다

 

附則


(施行)①本會則은......로한다.
② 本會則은 1992年 1月 19日 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의 任期日은 1993年 5月 31日로 한다. 를 新設함

 

附則


第5條 (會則新設 및 改定)
2005年 10月 28日 臨時總會決議로 第4條를 改定하여 女子會員을 追加하고 第22條 公告 方法을 新設하고 卽日부터 施行 한다.

 

 

 

2005年 6月 26日 改定

 

現行

改定

   

第2條 (目的)
本會는 先祖의 遺業을 宣揚 保存 하고 先祖의 奉祭祀와 遺産을 永久 保存하기위하여 合理的으로 管理 運營하며 宗親間의 後孫을 위한 育英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第19條 ①(會計) 省略
        ②(決算) 省略

 

 

 

 

 

 

 

 

 

附則
第20條 (施行) ①② 省略

   

第2條 (目的) 先祖의 奉祭祀와 位土를 永久保存 하고 失權土地 및 名義信託된 土地의 還收措置와 遺産을 合理的인 管理, 運營하며, 宗親間의 親睦과 後孫을 爲한 育英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③ (財産 還收措置) 本會에서는
 傳來的으로 所有 管理하던 京畿
 道 廣州郡 松亭洞 所在 駱川公
 (諱 毅中)先祖의 位土 麗州 原州 所在
 부정공(諱 唯深)先祖의 位土등 失權한
 土地는 還收措置 한다.
④ (財産의 出捐) 위③項의 還收 土地
 財産을 合理的으로 管理하기 위하여
 財團法人 海南尹氏橘 亭公派 宗親會의
 基本 財産으로 出捐 한다.

 

附則
(施行)③이 會則은 2005年 6月
 26日 卽日부터 施行 한다.

 

    

 

2005年 10月28日 改定

 

現行

改定

   

第 2 條(目的) 本會는 先祖의 遺業을 宣揚
 保存하고 先祖의 奉祭祀와 位土를 永久
 保存하고 失權 土地 및 名義信託된
土地의 還收措置와 遺産을 合理的으로
管理, 運營하며, 宗親間의 親睦과 後孫을
 爲한 育英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第 4 條(資格) 本會의 會員은 海南尹氏 橘亭公派의 成年 男子 後孫으로 한다.

 

第22條 新設

 

 

 

 

 

 

   

第 2 條(目 的) 本會는 다음表示
 事業隨行을 目的으로 한다.
1) 先祖의 遺業을 宣揚 保存하고 山所의
 管理와 奉祭祀 및 位土를永久保存 管理
 事業
2) 宗親間의 親睦과 發展 및 後孫 養成의
育英事業.
3) 前項의 目的事業 隨行을 위하여京畿道
  廣州市, 麗州郡 金浦市등지에 散在한
 失權土地 還收에 最善의 努力을 傾注
 한다.

 

第 4 條(資格) 本會의 會員은 海南尹氏 亭公派의 成年 男,女 後孫으로 構成한다.

 

第 22條 (公告方法)
 ① 本會의 公告는 서울特別市內에서 發
行하는 日刊紙에 揭載 한다.

 

附則


第 5條 (會則新設 및 改定)
① 2005年 10月 28日 臨時總會 決議로
 第4條를 改定하여 女子 會員을 追加하고
第22條 公告 方法을 新設하고 卽日부터 施行한다.

 

    


(2005, 10, 28改定)


會   則


 海南尹氏 橘亭公派 宗親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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