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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윤씨귤정공파종친회

회칙

                       회칙개정 내용

본문

현행

개정안

비 고

7(소집공고)

정기총회는 매년16월에 개최 한다

총회는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적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고 중앙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7(소집 및 공고)

정기총회는 매년 13월에 개최 한다

총회는 개최 14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적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고, 종친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필요한 경우 종원의 휴대폰에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회기변경에 따른 총회일자 변경

 

 

총회소집방법 변경

8(성립과 의결)

~기존

신설

 

 

 

 

8(성립과 의결)

~기존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할 시는 온라인, 전자, 서면 등 비대면 방법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를 출석으로 한다.

비상시의결방법추가

26(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1일 부터 익년 331일로 한다

26(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일 부터 1231일로 한다

회계연도 변경

 

 

부칙

1~11조 동일

12(회칙 개정과 시행일, 경과조치)

본회는 2022622일 정기총회 결의로 제7조 ➀항 , 8, 26조를 개정 신설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현 임원의 임기는 2023년도 3월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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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회칙(2026년3월24일 총회승인)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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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 내용 -2022년 6월 22일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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