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수 10
회칙개정 내용
본문
|
현행 |
개정안 |
비 고 |
|
제7조 (소집공고) ➀ 정기총회는 매년1회 6월에 개최 한다 ③ 총회는 개최 10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적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고 중앙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에 공고한다 |
제7조(소집 및 공고) ➀ 정기총회는 매년 1회 3월에 개최 한다 ③총회는 개최 14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적시한 소집통지서를 회원에게 발송하고, 종친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필요한 경우 종원의 휴대폰에 문자로 통지할 수 있다. |
회기변경에 따른 총회일자 변경 총회소집방법 변경 |
|
제8조 (성립과 의결) ➀~③ 기존 ④ 신설 |
제8조(성립과 의결) ①~③ 기존 ④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불가피할 시는 온라인, 전자, 서면 등 비대면 방법으로 결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를 출석으로 한다. |
비상시의결방법추가 |
|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1일 부터 익년 3월31일로 한다 |
제26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 부터 12월31일로 한다 |
회계연도 변경 |
부칙
제1조~제11조 동일
제12조 (회칙 개정과 시행일, 경과조치)
본회는 2022년 6월22일 정기총회 결의로 제7조 ➀항 ➂항, 제8조 ➃항, 제26조를 개정 신설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로 회계연도 변경에 따라 현 임원의 임기는 2023년도 3월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