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成文化된 海南尹氏 橘亭公派 宗親會 會則
第1章 總 則
第 1 條(名 稱) 本會는 海南尹氏 橘亭公派 宗親會라 稱한다.
第 2 條(目 的) 本會는 先祖의 遺業을 宣揚 保存하고 先祖의 遺産을 永久 保存하기 爲하여 合理的인 管理, 運營하며, 宗親間의 親睦과 後孫을 爲한 育英事業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事 務 所)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하다고 認定 하는 곳에 支所를 둘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4 條(資 格) 本會의 會員은 海南尹氏 橘亭公派의 成年 男子 後孫으로 한다.
第 5 條(權利와義務) 本會의 會員은 本會會則에 의한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第 3 章 總 會
第 6 條(區 分) 本會는 本會의 最高 決議機關으로 써 定期總會와 臨時總會 二種으로 한다.
第 7 條(所 集) ➀ 定期總會는 每年 一回 5月에 開催하고, 臨時總會는 任員會의 決議, 會員 50名 以上 또는 第13條 5項 ㉯의 監事의 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 總會는 開催 1週日前에 住所를 알 수 있는 會員에게 個別通知해야 한다.
第 8 條(議 結) ➀ 總會는 出席會員의 過半數 贊成으로 決議한다.
但 :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② 會則 改正과 財産處分, 取得은 出席會員 2/3以上義 贊成으로 決議한다.
③會員은 本會에 委任狀을 提出하여 指名한 他 會員에게 總會에서 表決을 委任 할 수 있다.
第 9 條(機 能) 總會는 다음 事項을 議決한다.
① 會則 制定 및 改定 ② 任員 選出 및 解任
③ 財産取得 및 處分 ④ 收支 豫算 事業計劃書 및 決算承認
⑤ 第 13條 5項㉯의 監事 提案 事項
⑥ 其他 任員會 또는 任員의 提案事項
第 10條(議 事 錄) 總會議 議事錄에는 會長, 副會長 各 1人 및 出席 一斑會員 2名의 記名捺印 해야한다.
第 4 章 任 員
第 11條(任 員 數) 本會는 다음 任員을 둔다. ① 理事
가. 會長 1名 나. 名譽會長 若干名 다. 常任顧問 若干名
라. 副會長 6人 以內 마. 理事 12人 以內
② 監事 2人以內
第 12條(任員의 任基)
① 本會議 任員은 2年으로 하되 連任 할 수 있다.
② 補缺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③ 不可抗力으로 新 任員을 選出하지 못할 境遇에는 後任者가 選出 될 때까지 그 任期가 延長된다.
第 13條(任員의 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各 會議의 議長이된다.
② 名譽會長과 常任顧問은 常時 會長의 諮問에 應 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有故時에는 會長이 指名한 副會長이 會長任務를 代行한다.
④ 一斑理事는 會長의 指示를 받아 擔當業務를 遂行 한다.
⑤ ㉮ 監事는 事業運營 및 財政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고, 任員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 監事는 不正을 發見 하였을 때는 會長에게 總會의 召集을 要求 할 수 있다.
第 14條(執行 部署) 本會의 業務를 執行하기 爲하여 다음 部署를 둔다.
① 總務部 : 庶務, 人事, 祭祀 및 他部에 屬하지 않는 事項
② 財政部 : 財政에 관한 事項
③ 管理部 : 財産管理에 關한事項
④ 事業部 : 事業에關한 事項
⑤ 育英部 : 育英事業에 關한事項
第 5 章 任 員 會
第 15條(召 集) 任員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1/3 以上의 要求가 있을 때 이를 召集 한다.
第 16條(定 足 數)
① 任員會는 在籍理事 過半數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 過半 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② 會則改定과 財産取得處分은 在籍理事 過半數出席에 出席이사 三分之二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 17條(機 能)
①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하여 總會에 回附한다;
㉮ 會則制定 및 改定
㉯ 財産取得 및 處分
㉰ 收支豫算, 事業計劃書 및 決算書
㉱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한 事項
② 任員會는 다음 事項을 決定한다. ㉮ 支所設置.
第 18條(議 事 錄) 任員會의 議事錄은 會長과 副會長 理事 및 監事 各 1人이 記名 捺印 하여야 한다.
第 6 章 財 政
第 19條(會 計)① 本會議 財政은 다음과 같다.
㉮ 旣存遺産에署 發生하는 收入金
㉯ 寄附金 및 贊助金
②(決算) 本會議 會計年度는 4月 1日부터 翌年 3月 31日로 한다.
附 則
第 12條(施行) 本會則은 慣行的으로 해오던 宗會를 1989年 6月 16日 宗會에서 體系的으로 成文化하고 當日부터 施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