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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윤씨귤정공파종친회

주요유물유적

종 목 보물  제483호
명 칭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 (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민간문서/ 명문류
수량/면적 1첩
지정(등록)일 1968.12.19
소 재 지 전남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0 (연동리)
시 대 고려시대
소유자(소유단체) 윤형식
관리자(관리단체)

고산 윤선도전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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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jpg

 

윤단학 노비허여문기 및 입안(尹丹鶴 奴婢許與文記 및 立案)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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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고려 공민왕(恭愍王) 3년(1354)에 직장동정(直長同正)인 윤광전(尹光琠)이 소윤(小尹)의 관직을 가진 차자(次子)인 윤단학(尹丹鶴)에게 노비를 상속해 주는 증서입니다. 


  구성을 보면 소지(所志)6장, 입안(立案)2장 등 총 8장으로 된 문서이며, 「소지(所志)」6장에는 윤광전(尹光琠)이 노비를 상속하게된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財主)·정보(訂保)·필집(筆執) 곧 현노비(現奴婢)의 소유자 ·보증인(保證人)·대서인(代書人)의 성명과 수결(手決)을 붙여서 작성한 것입니다. 「입안(立案)」2장은 당시에 담당구역의 지방관인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上司)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입니다.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으며, 고대(古代)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오늘날 이 문서는 송광사(松廣寺)의 노비첩(奴婢帖)과 함께 현재 알려진 고려(高麗)시대의 유일한 것이며, 고려시대 사회경제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평가됩니다.


   오랜 연대를 내려오는 동안 좀이 먹어서 훼손된 것을 윤광전(尹光琠)의 12세손(世孫)인 윤덕희(尹德熙)가 영조(英祖)20년(1755)에 다시 6장을 한 장첩(粧帖)으로 다시 꾸며서 《전가고적(傳家古跡)》이라고 표제(表題)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습니다. 윤덕희(尹德熙)가 쓴 발문(跋文)에 「종중(宗中)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첩으로 꾸며 놓았으니 후손들은 전가지보(傳家之寶)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至正拾肆年甲午捌月拾壹日成文許與

爲臥乎事叱段子丹鶴亦◎◎<意或奴字女落佑傍:>子息參內唯一

繼姓獨子是乎等乙用良妻父朴氏邊以傳來

婢吾火伊矣所◎◎◎◎<落數字:生婢大阿>只身乙奉祀條<蓋必外孫奉祀也>

許給爲去乎在亦後所生◎◎◎◎<落數字:並以子孫>傳持鎭

爲乎矣他余子息等亦爭望起云爲行◎◎◎

<落數字:居乙等此>文字內事意◎◎◎<落數字:乙用良>內外官司辨別

爲乎事是亦在<此文義蓋謂大阿只後所生奴婢待朴氏後孫成就使之傳授持保鎭壓而他時余子等輩說亦有爭望相起云爲行仰之弊則以此文字內辭意呈狀于內外官司使之辨別之意耶>
財主出父直長同正尹光琠  押
訂保  奉善大夫神虎衛保乘護軍尹◎<落一字> 押
筆執  前伍尉 金◎◎<落數字:承嗣>  押
<財主出云者指誰而云者耶其或朴氏喪敗只存幼兒及婢而漂泊出去不返故 同正公使次子少尹公姑爲次知養育其婢之故耶)>

 

學生尹丹鶴
右謹言所志矣段父直長同正尹光琠敎是

<落一字:>外祖父傳來婢大阿只矣◎<落一字:>許與傳持爲白等臥乎

◎◎◎<落數三字:粘連相>考監踏印立案

成給向敎事望白內臥乎事是亦在謹言
監務官  處分
   至正十四年十月  日所志

 

訂筆等
右謹言所志矣徒段直長同正尹光琠亦字

丹鶴亦中奴婢許與成文良中訂筆使內

白乎事是良厼科◎<落一字>以斜只立案

 

成給向敎事望白內臥乎事是亦在謹言
耽津監務  處分
   至正十四年十月 日狀
筆執 前伍尉金承嗣
訂保  奉善大夫神虎衛保乘護軍尹◎<落一字>

十月十日付
<落一字:>
耽津監務 行深  押

 

至正十四年十月十二日典議
右所志內乙用尹丹鶴奴婢許與粘連訂人筆執等各所志相考監務印立
案帖者亦中退者
監務  行深  押
 ◎◎◎<落數字>

 

역문(譯文)

 

   지정14년(공민왕 3년, 1354) 갑오 8월 10일에 성문(成文)하여 허여(許與)하는 일은 아들 단학(丹鶴)은 친생자식 셋중에서 유일하게 속사(續嗣)할 독자(獨子)이므로 처(妻)의 부친인 박씨(朴氏)로부터 전래(傳來)한 노비 오불이(吾火伊)가 낳은 노비 큰아기(大阿只)의 몸을 봉사조(奉祀條)로 허여하는 것이니 후소생(後所生)까지도 아울러 자손대대로 가지고 전할 것이로되 다른 자식들이 다툼을 일으키거든 이 문자 속의 사의(事意)로써 내외관사(內外官司)에서 변별(辨別)할 것이다.
   지정 14년 10월   일 장
   재주출부 직장동정 윤광전 수결
   정보  봉선대부신호위보승호군 윤◎ 수결
   필집  전오위금승사  수결

 

학생 윤단학
   삼가 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부친인 직장동정(直長同正) 윤광전(尹光琠)께서 저희 외조(外祖)로부터 전래한 노비 큰아기(大阿只)의 몸을 허여하여 전해 가지라고 하셨으므로 첨부한 성문(成文)을 상고(相考)하여 감무(監務)께서 날인한 입안(立安)을 발급(發給)하여 주실 것을 바라옵기 삼가 바랍니다.
  감무관 처분 
  지정14년 10월  일 소지

 

증인 집필 등
   삼가 소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직장동정(直長同正) 윤광전(尹光琠)이 아들 단학(丹鶴)에게 노비를 허여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증인과 집필을 시킨 것이오니 하나하나 증명하여 입안을 발급하여 주실 것을 삼가 말씀드립니다.

 

갑오10월 10일부로 증명한다.
   탐진감무 행심 수결

 

지정14년 10월 12일 전의
   소지(所志)에 따라 윤단학(尹丹鶴)이 노비를 허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함께 첨부 증인과 집필들의 각 소지를 고찰(考閱)하여 감무가 날인한 신청인에게 발급하여 준다.
  감무 행심 수결

 

 

 

右令同正公給婢於次子少尹公文卷也而欲模其字體以寫生存時眞樣而若或登榟不相彷彿則反不知不模之爲兪故取其文辭謹此奉錄

 

  우(右)는 영동정공(令同正公)께서 차자소윤공(次子少尹公)에게 급비(給婢)한 문건이니 그 자체를 모(模)하여 진상을 사생(寫生)코저하나 혹히 등재(登榟)를 함에 방불(彷彿)치 않으면 도리어 모하지 아니함만 같지 못함으로 그 문사(文辭)만을 취하고 이에 봉록(奉綠)하노라.


此我十二世 祖同正公授奴婢於十一世祖少尹公之文卷也淸主雍正癸卯後孫琩得於古紙中裱褙而歲之德熙於壬申冬復還于南始得見之恐其久而紙毛墨渝改裝爲帖子以圖久傳而無傷噫攷其年紀元順帝至正十四年甲午則麗朝恭愍王三年也至今四百零二年之間不知歷幾兵燹閱幾滄桑而尙宛然無恙其亦奇疑此雖非先祖文翰筆蹟往事依然如在當時則後之云仍豈不把玩而寶重哉淸主札
乾隆乙亥十二世孫德熙拜首謹識


역문(譯文)

이는 십이세조 동정공(十二世祖 同正公)께서 차자소윤공(次子少尹公)에게 급비하신 문권인 청나라 옹정계묘년(雍正癸卯年)에 후손 창(琩)께서 고지중(古紙中)에서 득하여 표배(裱褙)를 해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덕희(德熙)께서 임신동(壬申冬)에 환향하야 비로서 득견(得見)하고 오래되면 지모흑유(紙毛墨渝)할 것을 염려하고 첩자(帖子)로 만들어 오래도록 보전할 것을 도모하다. 오라 그년대를 헤아려보면 원나라 순제지정십사년갑오(順帝至正十四年甲午)인즉 려조공민왕삼년(麗朝恭愍王三年)이라. 지금으로부터 사백이년이란 세월동안 그 간에 몇 번이나 상창(桑滄)이 바뀌고 병희(兵燹)을 치렸건만은 손상없이 완연(宛然)함은 기특하다 할 것이니라 비록 선조의 문한필적(文翰筆蹟)이 않일지라도 왕사(往事)가 의연하여 당시와 같으니 자손들이 어찌 구슬같이 여기어 보중(寶重)치 않을 것이냐.
건륭 을해년 십이세손 덕희 배수 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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