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윤씨 귤정공파 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해남윤씨 귤정공파 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다음 표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조의 유업을 선양 보존하고 산소의 관리와 봉제사 및 위토의 보존 관리사업
② 종친간의 친목 도모와 효행, 문화, 복지 및 후손양성을 위한 육영 등의 사업
③ 전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조들의 유산인 광주 송정동 락천(휘 의중)공 위토 및 임야, 김포시 소재 지암(휘 이후)공 위토 및 임야 등 실권 토지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④ 보유자산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 격)
① 본회의 회원은 해남윤씨 귤정(휘 구)공의 후손 성년 남,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회원 자격은 해남윤씨 귤정공의 후손으로 족보에서 확인되고 본 종친회에 연락이 가능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회원으로 인정하며 문호는 개방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총회
제 6 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7 조 (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종친 회원명부에 등재된 100명 이상 기명날인한 회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4조 제③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개최 1주일전에 회의안건을 표시한 총회소집 통지서를 회원의 송달가능한 주소지로 개별통지하고 중앙에서 발행되는 1곳의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 8 조 (의결) 총회의 의결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통상적인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한다.
② 회칙개정과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기능)
① 회칙 제정 및 개정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③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④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⑥ 금전차입에 관한 사항 승인
⑦ 제 14 조 제③ 항 제 2호 규정에 의한 감사 제안사항 의결
⑧ 기타 이사회 또는 회원의 제안사항 의결
제 10 조 (의사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1인, 이사 1인 출석 일반회원 2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명예회장 : 2명
3. 부 회 장 : 4명 이내
4. 이 사 : 17명 이내 당연직 이사 포함
5. 감 사 : 2명
②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2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원로들의 자문을 받아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5. 종손 및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예우한다. 명예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②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 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까지 궐석으로 둔다.
➃ 감사는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분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 13 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본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회장 및 감사를 추천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 예 회 장 : 1명
2, 원로자문위원 : 4명
3, 이 사 : 4명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③ 의결은 다수가결에 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의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소집은 총회 14일 전에 종친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 좌 하고 회 장 유 고 시 에 는 연 장 부 회 장 이 회 장 의 임 무 를 대 행 한다.
③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사업수행 및 재정 운영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는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업무부서) 본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부 : 시제사, 회원관리, 회관관리 및 송정동 토지관리
② 재정부 : 서무, 재무관리, 출납관리, 회관임대료 관리
③ 청장년부 : 청장년 회원의 관리 및 육성사업
제 5 장 이 사 회
제 16 조 (구성 및 소집)
① 회장, 부회장, 이사는 집행부로써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1 2 일 이 내 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정족수) 이사회 의결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 한다.
② 회칙개정과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8 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
2.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안 심의 의결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4. 사업계획 수립 심의
5. 주사무소이전 및 지소설치 의결
6. 제2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자문위원 선정 추대
7.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상 포상 대상자 선정 결의
8. 금전 차입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9. 각종 운영규정의 제정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결
11. 임원추천위원회 파견 이사 4인의 선임권
② 업무 집행 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시일을 지체하여 본회에 손해가 예상되는 사안은 제9조 ③항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집행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 (징계)
① 이사회는 임원 및 회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1. 본회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회칙 제2조 ②항을 위반하고 회원 간 화목단결을 해치는 행위
② 징계사유가 있는 임원 본인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 0 조 (의사록)
➀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1명 및 참석이사 1명이 기명날인하고 주사무소에 영구보존하며 회원의 공람요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다.
제 6 장 원로자문회의
제 21 조 (구성) 본회는 원로자문회의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명예회장과 본회의 고문 및 이사를 역임하고 75세 이상인 분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 종친회원 중 사회적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분
③ 원로자문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두며 의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의장 유고시에 의장임무를 대행한다.
④ 원로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기능)
① 원로자문회의는 본회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자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로자문회의는 종친회장이 년2회 소집하고 필요시 원로자문회의 의장이 종친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로자문회의는 제12조 ①항 제 1, 2 호와 제13조 ①항에 규정에 따르고 임원추천위원회에 4명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 7 장 재 정
제 23 조 (회계)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 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기타 수입
제 24 조 (예산 집행) 본회의 예산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 산 의 집 행 은 투 명 하 고 공 개 적 으 로 하 여 야 한 다 .
② 예 산 의 집 행 은 이 사 회 결의와 위 임 전 결 규 정 에 의 한 다.
제 25 조 (재산의 환수조치)
① 본회는 선조님들께서 전래적으로 소유관리하여 오든 다음 표시 실권토지 등은 기필코 환수하여 본회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1.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낙천(휘 의중)공 선조의 위토 및 임야
2. 경기도 김포시 소재 지암(휘 이후)공 선조의 위토 및 임야
3. 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귤정공파 재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모든 선조의 위토와 임야는 환수편입하기로 한다.
제 26 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月1日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 27 조 (재단법인) 제2조 ②항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
① 본 회칙은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총회를 1989년 06月 25日 총회 결의로 성문화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① 본 회칙은 1992년 01월 19일 총회에서 제 7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한다.
“정기총회는 매2년 1회 5월에 개최하고” 제21조를 신설
“1992년 1월 19日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3년 5월 31일로 한다.” 로 개정하였다.
제 3 조 (개정)
① 본 회칙은 2005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제2조 목적과 제20조 회계규정을 개정하고 제19조 의사록 규정을 신설
제 4 조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6월 26日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회칙신설 및 개정)
① 2005년 10월 28일 임시총회 결의로 제4조를 개정하여 여자회원을 회원으로 추가하고 제22조 공고방법을 신설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회칙 개정 및 신설 )
➀ 2007년 06월 29일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하고 제14조, 제19조 신설하다
② 개정회칙은 즉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회칙 개정 및 신설)
① 본 회는 2010년 6월 5일 임시총회에서 제13조 임원추천회의와 제6장 원로자문회의 규정을 신설하다.
② 본 회칙은 2010년 6월 5일 임시총회 의결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년 6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제9조 (회칙 개정 및 신설)
① 본 회칙은 2011년 6월 25일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 및 신설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② 원로자문위원의 임기는 2011년 6월25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회칙 개정과 시행일)
본 회는 2013년 6월23일 2013년도 정기총회 결의로 제2조 3항, 제8조 1항, 11조 3항, 제12조 2항, 4항, 제13조 3항, 제17조 1항, 제18조 1항, 제20조 1항, 제22조 3항, 제25조1항을 각 개정 및 신설하고 즉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