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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윤씨귤정공파종친회

회칙

해남윤씨 귤정공파 종친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해남윤씨 귤정공파 종친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다음 표시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선조의 유업을 선양 보존하고 산소의 관리와 봉제사 및 위토의 보존 관리사업
   ② 종친간의 친목 도모와 효행, 문화, 복지 및 후손양성을 위한 육영 등의 사업
   ③ 전항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조들의 유산인 광주 송정동 락천(휘 의중)공 위토 및 임야, 김포시 소재 지암(휘 이후)공 위토 및 임야, 서초구 원지동 전부(휘 이석)공 위토 및 임야 등 실권 토지 환수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④ 보유자산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에 이사회 결의로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4 조  (자 격)
   ① 본회의 회원은 해남윤씨 귤정(휘 구)공의 후손 성년 남,여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회원 자격은 해남윤씨 귤정공의 후손으로 족보에서 확인되고 본 종친회에 연락이 가능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회원으로 인정하며 문호는 개방한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 규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총회

 

제  6 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써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7 조  (소집 및 공고)
   ① 정기총회는 매년 1회 6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종친 회원명부에 등재된 100명 이상 기명날인한 회원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또는 제14조 제③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사의 소집요구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는 개최 1주일전에 회의안건을 표시한 총회소집 통지서를 회원의 송달가능한 주소지 로 개별통지하고 중앙에서 발행되는 1곳의 일간지에 공고한다.

 

제  8 조  (의결) 총회의 의결는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통상적인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칙개정과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은 출석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 조 (기능)
   ① 회칙 제정 및 개정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③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④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⑤ 사업계획의 심의 및 의결
   ⑥ 금전차입에 관한 사항 승인
   ⑦ 제 14 조 제③ 항 제 2호 규정에 의한 감사 제안사항 의결
   ⑧ 기타 이사회 또는 회원의 제안사항 의결

 

제  10 조  (의사록)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장, 부회장 1인, 이사 1인 출석 일반회원 2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1 조  (종류와 정수)
   ①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  1명
      2. 명예회장 :  2명
      3. 부 회 장 :  4명 이내
      4. 이    사 : 17명 이내 당연직 이사 포함
      5. 감    사 : 2명
   ②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  12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① 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 2명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제22조 제③항의 원로자문회의 규정에 따르되 그 외의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5. 종손 및 직전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예우한다.
  ②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선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이사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까지 궐석으로 둔다.

 

제 13 조 (임원추천위원회) 
  ① 본회는 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회장 및 감사를 추천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명 예  회 장 : 1명
    2, 원로자문위원 : 4명
    3, 이        사 : 4명
  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의장은 명예회장으로 한다.
  ③ 의결은 다수가결에 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④ 임원추천위원회의 소집은 총회 14일 전에 종친회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 14 조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 좌 하고 회 장 유 고  시 에 는  연 장  부 회 장 이  회 장 의  임 무 를 대 행 한다.
  ③ 감사
    1. 감사는 본회의 사업수행 및 재정 운영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 감사는 부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회장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5 조  (업무부서) 본회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부서를 둔다.
   ① 총무부 : 시제사, 회원관리, 회관관리 및 송정동 토지관리
   ② 재정부 : 서무, 재무관리, 출납관리, 회관임대료 관리
   ③ 청장년부 : 청장년 회원의 관리 및 육성사업

 

 

제 5 장  이 사 회

 

제  16 조  (구성 및 소집)
   ① 회장, 부회장, 이사는 집행부로써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1 2 일  이 내 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  17 조  (정족수) 이사회 의결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② 회칙개정과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출석에 출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8 조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총회에 부의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심의
      2. 기본재산 및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안 심의 의결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심의
      4. 사업계획 수립 심의
      5. 주사무소이전 및 지소설치 의결
      6. 제21조 ②항의 규정에 의한 원로자문위원 선정 추대 
      7. 효자, 효부, 장한 어버이상 포상 대상자 선정 결의
      8. 금전 차입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9. 각종 운영규정의 제정
      10.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의결
    ② 업무 집행 상 긴급을 요하는 사항 또는 시일을 지체하여 본회에 손해가 예상되는 사안은 제9조 ③항에 불구하고 이사회 의결로 선집행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총회에 보고한다.

 

제  19 조  (징계)
   ① 이사회는 임원 및 회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1. 본회에 경제적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3. 회칙 제2조 ②항을 위반하고 회원 간 화목단결을 해치는 행위
   ② 징계사유가 있는 임원 본인은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징계의 종류는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20 조  (의사록)
   ➀ 이사회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회장, 부회장 1명 및 참석이사 3명이 기명날인하고 주사무소에 영구보존하며 회원의 공람요구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한다.

 

 

제 6 장  원로자문회의

 

제 21 조 (구성) 본회는 원로자문회의를 두고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① 명예회장과 본회의 고문 및 이사를 역임하고 75세 이상인 분으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 종친회원 중 사회적 덕망이 높고 본회 발전에 공로가 있는 분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된 분
   ③ 원로자문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두며 의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하고 의장 유고시에 의장임무를 대행한다.
   ④ 원로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 22 조 (기능)
   ① 원로자문회의는 본회의 업무전반에 관하여 자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로자문회의는 종친회장이 년2회 소집하고 필요시 원로자문회의 의장이 종친회장에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로자문회의는 제12조 ①항 제 1, 2 호와 제13조 ①항에 규정에 따르고 이사 4명 이내를 추천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23 조  (회계) 본회의 재정수입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재산 과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②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기타 수입

 

제 24 조  (예산 집행) 본회의 예산 집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예 산 의  집 행 은  투 명 하 고  공 개 적 으 로  하 여 야  한 다 .
    ②  예 산 의  집 행 은   이 사 회  결의와 위 임 전 결 규 정 에  의 한 다.
   
제 25 조  (재산의 환수조치)
    ① 본회는 선조님들께서 전래적으로 소유관리하여 오든 다음 표시 실권토지 등은 기필코 환수하여 본회 기본재산에 편입한다.
      1.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소재 낙천(휘 의중)공 선조의 위토 및 임야
      2. 경기도 김포시 소재 지암(휘 이후)공 선조의 위토 및 임야
      3.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전부(휘 이석)공 위토 및 임야
      4. 위에 표시되지는 않았으나 귤정공파 재산으로 판정될 수 있는 모든 선조의 위토와 임야는 환수편입하기로 한다.

 

제  26 조  (회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月1日부터 익년 3월 31일로 한다.

 

제 27 조 (재단법인) 제2조 ②항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
   ① 본 회칙은 관행적으로 행하여 오던 총회를 1989년 06月 25日 총회 결의로 성문화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개정)
   ① 본 회칙은 1992년 01월 19일 총회에서 제 7조를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한다.
     “정기총회는 매2년 1회 5월에 개최하고” 제21조를 신설
    “1992년 1월 19日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1993년 5월 31일로 한다.” 로 개정하였다.


제  3 조  (개정)
   ① 본 회칙은 2005년 6월 26일 정기총회에서 제2조 목적과 제20조 회계규정을
      개정하고 제19조 의사록 규정을 신설


제 4 조  본 개정 회칙은 2005년 6월 26日부터 시행한다.


제 5 조  (회칙신설 및 개정)
   ① 2005년 10월 28일 임시총회 결의로 제4조를 개정하여 여자회원을 회원으로 추가하고 제22조 공고방법을 신설하고 당일부터 시행한다


제 6 조  (회칙 개정 및 신설 )
   ➀ 2007년 06월 29일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하고 제14조, 제19조 신설하다
   ② 개정회칙은 즉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회칙 개정 및 신설)
   ① 본 회는 2010년 6월 5일 임시총회에서 제13조 임원추천회의와 제6장 원로자문회의 규정을 신설하다.
   ② 본 회칙은 2010년 6월 5일 임시총회 의결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경과조치)
   ① 제13조의 임원추천위원회는 2011년 6월 정기총회부터 시행한다.


제9조 (회칙 개정 및 신설)
   ① 본 회칙은 2011년 6월 25일 정기총회 의결로 개정 및 신설하고 즉일부터 시행한다.
   ② 원로자문위원의 임기는 2011년 6월25일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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