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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윤씨귤정공파종친회

회칙

海南尹氏 橘亭公派 宗親會 會則

 

第 1 章 總 則

 

第 1 條  (名稱) 本會는 海南尹氏 橘亭公派 宗親會라 稱한다.

 

第 2 條  (目 的) 本會는 다음 表示 事業遂行을 目的으로 한다.
  ① 先祖의 遺業을 宣揚 保存하고 山所의 管理와 奉祭祀 및 位土의 保存 管理事業
  ② 宗親間의 親睦 圖謀와 孝行 및 後孫養成을 위한 育英事業
  ③ 前項의 目的事業 遂行을 위하여 先祖들의 遺産인 廣州 松亭洞  駱川(諱 毅中)公  位土 및 林野, 여주 三合里 副正(諱 唯深)公 位土 및 林野 金浦市 所在 支岩(諱 爾厚)公 位土 및 林野 서초구 원지동 典簿(諱 爾錫)公 位土 및 林野 등失權 土地 還收에 最善의 努力을 傾注한다.

 

第 3 條  (事務所)
  本會의 主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한 경우에 理事會 決議로 支所를 設置 할 수 있다.

 


第 2 章  會 員

 

第 4 條  (資 格)
  ① 本會의 會員은 海南尹氏 橘亭(諱 衢)公의 後孫 成年 男,女로 構成한다.
    ② 本會의 會員 資格은 海南尹氏 橘亭公의 後孫 으로 族譜에서 確認되고 本 宗親    會에 連絡이 可能 한 情報가 記載 되어야 宗員으로 認定하며 門戶는 開放한다.

 

第 5 條  (權利와 義務)
  ① 本會의 會員은 會則 規定에 의한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第 3 章  總會


第 6 條  (總會)
  總會는 本會의 最高의 決議機關으로써 定期總會와 臨時 總會로 구분한다.

 

第 7 條  (召集 및 公告)
  ① 定期總會는 每 年 1回 6月에 開催 하며 臨時總會는 理事會의 決議 또는 50명이상 또는
第13條 제④項 제1호 規定에 의한 監事의 召集要求시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② 總會는 開催 1週日 前에 會議 案件을 表示한 總會召集 通知書를 會員의 住所地 또는 事務所 및 營業場으로 個別通知하고 中央에서 發行되는 1곳의 日刊紙에 公告한다.


第 8 條  (決議) 總會의 決議은 다음 規定에 따른다.
  ① 通常的인 案件은 出席會員 過半數 贊成으로 決議 한다.
  단, 可否 同數인 境遇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② 會則改定과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은 出席會員 3분의2以上의 贊成으로 決議한다.
  ③ 會員은 本會에 委任狀을 提出하여 總會에 決議權을 委任 할 수 있다.

 

第 9 條 (機能)
   1. 會則 制定 및 改定
   2. 任員 및 監事의 選任 및 解任
   3. 基本財産의 取得과 處分
   4. 豫算案 承認  및 決算 報告
   5. 事業計劃 의 樹立 審議 및 決議
   6. 第 13 條 제④項 제2號 規定에 의한 監事 提案事項 決議
   7. 其他 理事會 또는 會員의 提案事項 決議

 

第 10 條  (議事錄)
   議事錄에는 會長, 副會長 1人, 理事 1人 出席 一般會員 2人이 記名捺印 하여야한다.


    
第 4 章  任 員

 

第 11 條  (種類와 定數)
  ① 本會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
      1, 會長 : 1名
      2, 名譽會長 : 若干 名
      3, 顧問 : 若干名
      4, 副會長 : 4人 以內
      5, 理事 : 12人 以內
      6, 監事 : 2人 以內
  ② 名譽會長과 顧問은 理事會 決議로 會長이 推戴한다.
  ③ 會長 및 副會長은 當然職 理事로 한다.

 

第 12 條  (任期)
  ① 本會의 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重任 할 수 있다.
  ② 補選 任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 한다.
  ③ 闕席任員이 發生할 境遇에는 定期總會 및 臨時總會 時 까지 闕席으로둔다.

 

第 13 條  (任務)
  ① 會長은 本會를 代表하고 會務를 總括하며 모든 會議의 議長이 된다. 
  ② 名譽會長과 顧問은 會長과 執行部의 諮問에 應한다.
  ③ 副會長은 會長을 補佐하고 會長 有故時에는 年長 副會長이 會長의 任務를 代行한다. 
  ④ 監事
    1, 監事는 本會의 事業遂行 및 財政 運營을 監査하여 總會에 報告하고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 할 수 있다
    2, 監事는 不正을 發見 하였을 때에는 會長에게 臨時總會 召集을 要求 할 수 있다.

 

第 14條  (任員會議)
  ① 名譽會長, 顧問 등은 執行部와 함께 任員會를 構成하고 會務 全般에 관한 發展的 方案 및 第 19 條  規定을 議決한다.
  ② 會長은 必要時 任員會를 召集한다.
  ③ 任員會의 議事錄은 會長 및 副會長 一名 參席 顧問 1名이 記名捺印하고 主 事務所에 永久保存하며 會員 供覽要求에 提供 하여야 한다.

 

第 15 條  (執行部署) 本會는 業務를 원활히 執行하기 위하여 다음의 部署를둔다.
  ① 總  務  部 : 庶務, 祭祀와 山所管理 및 타 부에 속하지 않은 業務
  ② 財政管理部 : 財政 및 財産 管理 業務
  ③ 事  業  部 : 事業에 관한 業務
         


第  5 章    理 事 會

 

第 16 條  (構成 및 召集)
  ① 會長, 副會長, 理事는 執行部로써 理事會를 構成한다
  ②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在籍 理事 3分의1以上의 要求가 있을때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

 

第 17 條  (定足數) 理事會 議決은 다음 規定에 따른다.
  ① 理事會는 在籍理事 過半數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 過半數 贊成으로 議決한다.
   但, 可否 同數인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
  ② 會則改定과 基本財産의 取得 및 處分에 관한事項은 在籍理事 過半數 出席에 出席 理事 3分의2 以上의 贊成으로議決한다
  ③ 監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發言 할 수는 있으나 決議權은 없다.


第 18 條  (技能)
  ① 理事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 議決하여 總會에 附議 한다.
    1, 會則 制定 및 改定 審議
    2, 基本財産取得 및 處分案 審議 議決
    3, 豫算 및 決算書안의 審議
    4, 事業計劃 樹立 審議
    5, 主 事務所移轉 및 支所設置
    6, 名譽會長 및 顧問의 選定 推戴
    7, 後孫 孝行 및 優秀功勳 宗員 襃賞 選定 決議
    8, 其他 重要하다고 認定되는 事項
  ② 業務 執行 上 緊急을 要 하는 事項 또는 時日을 遲滯하여 本會에 損害가 豫想되는 事案은 理事會 議決로 先 執行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 總會에 보고하고 追認을 받아야 한다.

 

第 19 條  (懲戒)
  ① 任員會는 任員中 다음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懲戒를 決議한다.
     1. 本會에 經濟的 損害를 發生케 하였을 때
     2, 禁錮以上의 刑을 宣告받았을 때
     3, 破産宣告 또는 禁治産 ․ 限定治産 宣告를 받은 때
  ② 懲戒事由가 있는 任員本人은 決議에 參與하지 못한다.
  ③ 懲戒의 種類는 任員會의 決議로 定한다.

 

第 20 條  (議事錄)
  ① 理事會의 議事錄은 會長 및 副會長 一名 參席理事 三名이 記名捺印하고 主 事務所에 永久保存하며 會員 供覽要求에 提供 하여야 한다.
  ②監事는 理事會 議事錄에 記名捺印 한다.

 

 

第 6 章  財 政

 

第 21 條  (會計) 本會의 財政收入은 다음과 같다.
  ① 基本財産에서 發生하는 收益
  ② 寄附金 및 贊助金
  ③ 其他 收入

 

第 22條  (財産의 還收措置)
  ① 本會 先祖님들께서 傳來的으로 所有 管理하여 오든 다음 表示 失權 土地 등은 期必코 還收하여 本會 基本財産에 編入한다.
    1, 京畿道 廣州市 송정동 所在 駱川(諱 毅中) 公先祖의 位土 및 林野
    2, 江原道 原州郡 所在 副正(諱 唯深)公 先祖의 位土 및 林野
    3, 京畿道 金浦市 所在 支岩(諱 爾厚)公 先祖의 山所와 位土 및 林野
    4, 서울시 서초구 원지동 典簿(諱 爾錫)公 位土 및 林野
    5, 위에 表示되지는 않았으나 橘亭公派 財産으로 判定 될 수 있는 모든 先祖의 位土와 林野는 還收 編入키로 한다.


第 23 條  (會計) 本會의 會計年度는每年 4月1日부터 翌年 3月 31日로 한다.

 

 

附則


第 1 條  (施行)
  ① 本 會則은 慣行的으로 行하여 오던 總會를 1989年 06月 25日 總會 決意로 成文化하고 當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改正)
  ① 本 會則은 1992년 01月 19일 總會에서 第 7條를 아래와 같이 改定施行 한다.
     “定期總會는 每2年 1回 5月에 開催하고” 第21條를 新設
    “1992年 1月 19日 總會에서 選出된 任員의 任期는 1993年 5月31日로 한다” 로 改定하였다.

 

第 3 條  (改定)
  ① 本 會則은 2005年6月 26日 定期總會에서 第2條 目的과 第20條 會計規定을 改   定하고 第19條 議事錄 規定을 新設

 

第 4 條  本改定 會則은 2005年 6月 26日부터 施行한다.

 

第 5 條  (會則新設 및 改定)
  ① 2005年 10月 28日 臨時總會 決議로 第4條를 改定하여 女子會員을 會員으로 追加하고 第22條 公告方法을 新設하고 當日부터  施行한다
          .

第 6 條  (會則 改定 및 新設 )
  2007年 06月 29日 定期總會에서 議決된 字句修正 및 改定 및 新設된 모든 會則은 卽日부터 施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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