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憲公立議坡山德井洞墓祭
(崇禎紀元後二十二年己丑五月二十九日久或無傳附錄于此)
坡山 六代祖考 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府君墓 祖妣 贈淑人宋氏墓 五代祖考 贈通政大夫兵曹叅議府君墓 祖妣 贈淑夫人李氏基祖妣 贈淑夫人鄭氏墓宗家親盡主祀無人内外諸孫幾過千餘人而香火永絕樵牧不禁坐視墳墓摺漫滅則豈人情天理也哉是以諸孫相議起限内外孫成人者各出正木-疋正米一斗輪定近墓姓孫歲11人主管米布每歳九月十五日設祭 六代祖考墓前袝 妣一位共1卓山神1卓 五代祖考墓前袝 妣兩位共1卓山神-卓定規此盖倣古禮歲率宗人-祭之意亦依我國名家近例也當初欲令每歲主管有司,給貸取息以永其事而亦恐歲久則弊生又謀贸置祭位畓於近墓之處而地貴價踊卒難如意不得己諸孫相議量冝受價於有司各出好沓若干斗而善道家家業優於諸族故畓贰拾斗落不價而出畓錄則,各自筆書之著署1羕泰爲卷十五度分送表表諸孫家以備兵火閪失久後畓主子孫或有雜言則現在諸孫相率告官重論事.
0墓位畓每歲主管有司親自監收元數上册 祭用後遺在上册徭役種子則與翌年有司參逆時量宜議除,永爲千秋恒式事
墓位沓都數全肆石肆斗伍升落贰結參拾肆ト柒柬地名字,標詳載分藏文卷
立議文券分藏内外子孫
通訓大夫前行世子侍講院文學 尹善道
通訓大夫前行兵曹正郎 李埠 毅中外孫全州人
通訓大夫前行吏曹正郎 嚴鼎耈 東巖外孫
幼學 尹善繼 杏堂子端中后
幼學 尹善昌 杏堂后貴羅
幼學 尹善覺 橘洞宅
幼學 尹俊慶 月坪宅
幼學 尹東老 富春宅
幼學 尹邦壽 支石宅
生員 尹仁美蓮洞宅
幼學 李榮仁 寬中外之外孫
幼學 尹一遇 龍山宅
幼學 尹再遇 拙齊宅
幼學 白明憲 海濱子寬中外曾孫
幼學 尹回天 富春宅
「譯文」
오래되면 혹 無傳될가 보아 여기에 附錄한다 "(※註:壬午大同譜三卷末尾에 收録)
坡山六代祖考 贈通訓大夫通禮院左通禮府君墓所와 祖妣 贈淑人宋氏墓所 五代祖考 贈通政大夫兵曹參議府君墓所 祖妣 贈淑夫人李氏墓所 祖妣 贈淑夫人鄭氏墓所는 宗家에서 家祭代數가 다되어 主祀할 분이 없음으로 内外諸孫이 거의 千餘人이 넘으나 享祀가 永絶되고 樵童牧夫의 犯山을 禁치못하여 墳墓가 무너지고 施設이 消滅되어도 坐視하고 있은즉 어찌 人情天理라 하리요。
이러함으로 諸孫이 相議하여 義心이 일어나 内外孫中成冠者限하여 各各正目一疋正米一斗式據出하여 輪番으로 墓所가깝게 사는 同姓孫으로 一年에 二人씩 指定하여 米布를 主管하게하여 每歲九月十五日에 設祭하기로 하였다。六世祖墓所에 妣位한 분을 부쳐 一卓으로 함께 모시고 山神에게 一卓을 올리며 五代祖考墓所에는 妣位두분을 一卓으로 함께 모시고 山神에게 一卓을 올리기로 規則을 定하니 이는 대개 해마다 宗人들을 데리고 歲一祭를 올린다는 古禮의 뜻을 모방하고 또한 우리나라 名家에서 行하는 通例에 依據합이다。
當初에는 每歲에 主管有司로 하여금 米布를 빌려주고 그 利子를 받아 行祀 일을 오래오래 繼續하려 하였으나 또한 歲月이 오래되면 弊가 생길가 두려웁기로 다시 墓所近處에 祭位畓을 사기로 하였으나 墓所近處는 땅이 貴하여 價格이 뛰어올라 마침내 如意치 못함에 不得히하여 諸孫들과 相議하여 適正價를 헤어려 有司에게 價格을 주고 各自 좋은 논 若干斗落을 내놓게하며 善道집은 家業이 諸族보다 넉넉함으로 畓二十斗落을 값없이 내놓았다。내놓은 畓記錄은 各各自筆로 쓰고 署名捺印하여 文卷十五部를 만들어 表表하게 들어난 훌륭한 諸孫家門에 나눠주어 保管케하야 兵火에 紛失을 미리 防備하다。
오래된 뒤에라도 畓主子孫이 혹 異議雜言이 있은즉 그때 現在諸孫이 서로 앞장서 嚴重히 論證할것이다. 墓位畓은 每歲主管有司가 몸소 監收하야 數量을 文簿에 올리고 祭需费用支出後에 殘在金을 文簿에 記入하며 夫役代金이나 種子代인즉 다음 年有司와 더불어 引繼受할때 適宜計算하여 除할것이다. 이 節次는 永久常用規則으로 삼는다。墓位畓都合은 四石四斗五升落이요 結은 (課税基準임)二結三十四束七負며 地名字標(지금의地番임)는 分藏된 文卷에 자세하게 실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