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遠堂(徳井洞)概要
추원당은 通禮公 諱 思甫와 參議公 諱 耕을 제향하고 있으며 인조 二七年인 서기一六四九년 孤山公(諱善字道(一五八七~一六七一) 이 주축이 되어 건립한 제각이다. 一六四九년 추원당이 건립되기 이전인 一六三四、五년 사이에 孤山公(諱善字道)은 당시 성산현감으로 있으면서 그의 六대조인 通禮公 諱 思甫와 妣숙인송씨, 五대 조인 참의공 휘 경과 妣숙부인정씨 묘가 와해 붕괴직전에 있음을 알고 叅議公의 자손 五파 제종손들과 협의하여 내외손들은 일인당 布일필과 백미일두 이상씩을 거출하여 이를 식리하므로써 추렴경비로 쓰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은 미구에 다른 폐단을 야기시킬지 모른다는 판단하에 孤山公은 다시 제종들을 모아 상의하여 제답을 마련하였다。당시의 사정을 알려주는 고문서(坡山先祖墓位畓立證)가 해남연동의 유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강진, 해남지역에서 후손들이 거출한 묘위답은 총四석 四두 五승락지로 二결 三四부 七속이였고 내외자손으로 참여한 사람은 孤山公을 비롯하여 諱 善覺(杏堂公 長者 諱 剛中의 손자) .諱 善昌(杏堂公제二 자 諱 欽中의 손자) 諱 善繼(행당공 제三자 諱 瑞中의 손자) 외 李성 ( 이고조고가 어초은공임)、嚴鼎耇내외손 등 十五인이었다.
한편 이와함께 고산공은 바로 이해에 추원당의 건립을 추진하여 완성을 보았다. 건립당시 추원당의 규모는 五간이었으며 창건후 보수는 정조五년인 서기一七八一年과 서기一九三六年에 각각 있었으나 그 원형을 손상시키지 않아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본 제각이 이 지방의 제각건축의 전형으로 평가되어 한천동 영모 당과 같이 서기一九九○年 지방문화재 제二九호로 도에서 지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