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同正公光琠碑文
謹啓 舊譜公長子大護軍公諱丹鳳 次子少尹公諱丹鶴之墓在康津波之大寒泉洞與直長公墓同岡而無標不得辨云旣無標何以知墓所與同岡乎盖中世失傳荒爲古塚順治間田夫逼墾間階片片誌石隨鍤而出田夫無知間處誌石散投一堆姓諱官銜宛是直長少尹父子公繼葉勝國之葬或有倒行者不敢以上下定位而方知墓所與同岡也 康熙年中,,發議撫閣于墓前東西設位歲祭於閣庸是俞權宜之禮也大護軍公墓雖無標而直長少尹兩公之享事旣設位於閣而行之則三父子公序位合祭追伸情禮自戊申秋諸派會議九月旬日序設三椅於閣而祭之故乃立標墓前並記來歷於碑陰以明祭於閣之義於後代焉
檀君紀元後四千二百九十四年辛丑九月 日 上澣改竪
咸豊八年戊午二月 日立
<令同正公光琠碑文譯文>
삼가 살피건대 구 족보에는 公의 長子에 大護軍으로 公의 諱자는 丹鳳이고 次子는 少尹公으로 諱자는 丹鶴으로 묘소는 康津郡道岩面桂羅里寒泉洞의 令同正父親의 묘소와 같이 있으나 위치의 표시가 없어 분별하기가 어려워 어떤 위치가 父子의 묘소인지 분간치 못한 참이었다. 대개 中世에 실전되어져 古塚이 되었다.順治年間에農夫가 밭의 폭을 넓히려 개간하다가 두 쪼각의 誌石( 묘토를 적은 돌)이 삽에 따라 나왔다. 그러나 그 농부가 무식했던 탓으 로 두쪽의 지석을 던저 묻었다. 성씨와 휘자와 官職이 直長公과 少尹公의 두 父子분으로 이어 장사되었고 따라서 前王朝 고려때 장사하였을 것이나 흑무너져서 감히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上下로 父子분의 묘소로 정하여 더불어 같은 자리에 모시었다。
肅宗十三年丁卯西紀一六八七에 후손들이 발의하여 묘전에 祭閣 永慕堂을 창건하고 동서로 설위하여 일년에 한 차례씩 떳떳하게 永慕堂에서 제사를 올리게하고 마땅히 정중한 예로써 다하니라 大護軍公의 묘는 비록 표식이 없고 이어서 直長公 少尹公 兩位분의 제사는 이미 제각에서 행사했으나 이어서 三父子분의 제사를 차례로 합체하기로 정하였다. 戊申年 가을에 各派間에 의논하여 九月十日날 제상에 차례로 陳設하여 제사를 울리였고 이어서 묘전 標碑의 後面에 그 내력을 나란히 새겨서 나타나게 하며 後世代代 영원토록 제각에서 제사의 행사를 하게 하였다。
咸豊八年戊午二月 日立
改碑는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西紀一九六一年) 辛丑 九月 上澣 改竪